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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시행 2021.02.05.] [대통령령 제31412호 2021.01.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공증인법」ㆍ「법무사법」ㆍ「변리사법」ㆍ「변호사법」 등 기관ㆍ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의 2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 12. 15.]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5., 2013. 5. 10., 2021. 1. 26.>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5. 10.>

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13. 5. 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마.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② 납부대행기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청이 승인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의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내용을 포함한다)

3. 출석, 보고 또는 자료제출 날짜 및 장소

② 행정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위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개정 2013. 5. 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검사 기간 및 장소

3. 검사 대상 및 이유

4.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 2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2.]
제7조의 3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본조신설 2017. 6. 2.]
제7조의 4 (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4조의3제5항제3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6. 2.]
제7조의 5 (결손처분)

① 법 제2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되어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실종선고 사실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8.]
제8조 (징수 절차)

①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1.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ㆍ회계법령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1. 29.>

제9조 (이의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7. 6. 2.>

제10조 (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개정 2017. 6. 2.>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5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는 과태료 부과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③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3.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로 과태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4.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6. 2.>

제13조 (감치기준)

①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횟수”와 “금액”은 각각 “3회”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과태료 체납 횟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말한다.  <개정 2013. 5. 10., 2021. 1. 26.>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3호의2ㆍ제15호의2ㆍ제18호ㆍ제18호의2ㆍ제18호의3ㆍ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ㆍ제6호ㆍ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55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당사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2. 제1호의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

3.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것이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⑤ 행정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영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영치증을 수령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5. 10.>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3. 영치일시

4.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

⑥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지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⑦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내줄 때에는 영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의 납부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10.>

[본조신설 2011. 6. 24.]
제14조의 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① 행정청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경우 그 기간을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5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일시 해제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신청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ㆍ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

2.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분할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기간으로 하고,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은 당사자의 자동차 사용목적과 생계유지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정한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를 취소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국세ㆍ지방세 또는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등 당사자로부터 체납 과태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에게 체납 과태료의 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⑥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하거나 제5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다시 영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20817호, 2008. 6. 13.>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65호,  2009.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㉙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83호, 2009. 12.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료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6호, 2011. 6. 24.>

이 영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4532호, 2013. 5.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후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여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7621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을 각각 “지방재정ㆍ회계법령”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86호, 2017. 6. 2.>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⑫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109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93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57>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12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통지 사항 추가에 따른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기간연장)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취소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별지 제5호서식]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일시 해제, 일시 해제 기간연장)신청서